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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3 출산혜택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시기

by 열정주부07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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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정주부 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복지로 <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치 않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부담이 되는  부모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모들에게 아이를 케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함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복지혜택입니다. 

 

현재 만 0세가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4년 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함께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길 추천하는데요. 이때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복지로사이트, 정부24시,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짐으로 가구의 수득유형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그병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2023년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급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의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같이 입금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번호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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